내년 1월 시행...3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남 순천시는 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여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에 따라 우선 공급 대상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관내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거주가 인정돼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순천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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