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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만 골라 '쿵'...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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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만 골라 '쿵'...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20.10.21 10:39
수정
2020.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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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유발,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만든 뒤 포르쉐 등 중고 수입차 7대를 구입,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A씨와 6대 4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험사기 범행 가담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분배 방식에 표시하는 공범들을 사무실 등에 감금해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제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 범죄가 수도권 일대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차선 변경 시 충분한 공간 확보을 확보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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