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연금이 감액된 공무원 퇴직자가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연금이 감액된 퇴직 공무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 전액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선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돼도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또 현행 3% 이상이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 맞춰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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