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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해임된 공무원’ 다시 복직해도 연금 ‘전액’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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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해임된 공무원’ 다시 복직해도 연금 ‘전액’ 못 받는다

입력
2020.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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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징계로 연금이 감액된 공무원 퇴직자가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연금이 감액된 퇴직 공무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 전액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선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돼도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또 현행 3% 이상이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 맞춰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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