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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에 연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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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에 연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소송"

입력
2020.10.20 2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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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의 로고.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의 로고. 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은 법무부가 이날 중 워싱턴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IT '빅 4'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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