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00회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11일(620일)이 지났지만, 증인 수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 진행률은 아직 28%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인들까지 더하면 아직 141명의 증인신문이 남았다. 재판 한 회당 2명의 증인을 부른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쉬지 않고 매주 2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에나 결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은 재판 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인신문을 언제 하느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최대 10회 기일을 할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5월 13일 “현재 따로 진행 중인 제 재판에 부담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보류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관여한 ‘키맨’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제 1의 핵심 증인이다. 다른 주요 증인신문은 어느정도 마무리 됐고 최근 피고인 측의 번의동의(앞서 채택을 거부한 증거에 동의하는 것. 이 경우 증인신문 없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심리)가 늘면서 재판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소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3개월 먼저 기소됐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10개월 간 멈춰 있다가 올해 3월 재개돼 더욱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을 언제 다시 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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