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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KAIST 교수 중국에 기술 유출’ 질타...신성철 총장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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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KAIST 교수 중국에 기술 유출’ 질타...신성철 총장 “송구스럽다”

입력
2020.10.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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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초기 대응 부적절, 은폐 시도 의혹" 비판
신 총장 "은폐할 이유 없어" 해명

KAIST 정문. KAIST 제공

KAIST 정문. KAIST 제공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에 대해 연이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AIST 감사실이 내부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천인계획)에서 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덮어주기 위해 은폐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KAIST는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개인 연구 윤리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꼬집은 뒤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신성철 KAIST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신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외 파견 중인 교원이어서 서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략 물자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에 확인을 하고, 보직자들이 기술 유출을 은폐할 이유는 없다”며 “천인계획 참여도 정리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KAIST 이모(58)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말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됐으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하지만 검찰에서 해당 기술은 핵심 기술이 아닌 범용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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