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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신속ㆍ성역 없는 수사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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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신속ㆍ성역 없는 수사에 불가피”

입력
2020.10.20 15: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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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수사지휘 관련 지시ㆍ보고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을 지원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찰 응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찰 응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ㆍ감독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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