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를 겪는 일반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근무한 운전기사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다.
도는 올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택시와 시외버스 운전기사 7,608명에게 37억원을 지원했다.
박철원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및 종사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됐다"며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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