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부산 북구를 상대로 하려던 구상권 청구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가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보류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난달 16∼19일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지난달 1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하루 전인 16일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에 왔다. 순천시는 21일에야 A씨의 가족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당시 진단검사와 방역작업을 벌이며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긴장해야 했다. 순천시는 부산 북구 보건소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부실하게 대응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고 법리적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70여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를 결정했다. 자가 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보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속출한 부산 북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구상권 청구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상황과 법리적 검토 등을 고려해 더 시간을 두고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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