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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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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적법’

입력
2020.10.20 14:40
수정
2020.10.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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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의료법상 취소 사유 발생 판단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부장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설 허가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설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은 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녹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향후 상고심에서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돼 개설허가가 되살아날 경우에 한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도는 2018년 8월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이뤄졌지만 도는 같은 해 12월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의료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이에 녹지 측은 지난해 2월 14일 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0일에는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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