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 소장 주장 언론 보도·감사 보고서 등과 부합"
나경원 "면죄부 용납 못해…재정 신청 할 것"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방송 및 언론 보도, 대한장애인체육회ㆍ성신여대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경고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등에 담긴 내용이 안 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안 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안 소장)가 이 사건의 각 발언을 허위라는 인식 하에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2월 유튜브 방송에서 자녀의 입시, 성적, 외국에서의 포스터 발표, 국적 등과 자신이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는 등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안 소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 소장이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고소인 아들의 서울대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고소인 딸 입학 및 성적 정정에 대한 성신여자대학교 감사보고서, 고소인의 딸 성적 정정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 '나경원 죽이기 삼각편대'에 검찰은 결국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추미애 검찰'이라면 뻔히 예상되던 어이없는 시나리오"라며 "검찰이 저에 대한 불기소를 핑계 삼아 이 둘(안 소장과 MBC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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