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장치 설치 병원 30%에 그쳐
안전인력과 장비설치비 수가에 포함불구
대다수 병원 급증하는 병원폭력 대비 부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과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병원 내 보안인력 배치 및 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한 법(일명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의료법이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4월부터 배치ㆍ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이달 23일이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가족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ㆍ폭행ㆍ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폭행은 2015년 대비 2배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전문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기준에 포함해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이어야만 함에도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로만 하면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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