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상 거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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