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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강행시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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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강행시 대법원 제소”

입력
2020.10.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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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대응 방침을 물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권한대행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조 구청장은 아직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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