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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달 6일까지 온라인 확인 지급

입력
2020.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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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26일부터 행정센터ㆍ면사무소 에서 신청 가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경중기청 제공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경중기청 제공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던 '새희망자금'을 지난 16일 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지급 한다고 20일 밝혔다.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의 지자체 현장접수처(대구 143, 경북 301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 절차를 안내한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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