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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 25년 무상임대 조건 걸고 "외국금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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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 25년 무상임대 조건 걸고 "외국금융기관 유치"

입력
2020.10.21 15:46
수정
2020.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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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도약"
63층 외국금융기관 등 입주 공모?
"해양ㆍ파생 특화 금융중심 기능?
강화 및 디지털 금융 활성화도"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뉴시스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뉴시스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부 공간을 '25년간 무상사용'의 파격적 조건을 걸고 외국금융기관 유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부산시 D(Decacorn)-Space BIFC)에 역량 있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입주 희망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Decacorn'이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부산 D-스페이스’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전체 면적 3,057㎡ 중 1,016㎡(전용면적 1,568㎡ 중 521㎡)의 규모에 부산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역량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사 내외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금융기관 등은 1인당 10㎡ 내외의 공간을 3년 단위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인테리어 등만 자부담이다. 향후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2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국내 금융업 관련 자문 및 금융ㆍ투자 정보 제공,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신규 진입하는 상주 인원 1인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 △핀테크 관련 외국기업 △최근 3년간 펀드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국내ㆍ외 벤처캐피탈 △금융 관련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다.

다만 부산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기업(기관)이 사무소만 이전하는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해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와 가상화폐 채굴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제외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시는 국내는 물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포춘(Fortune) 등 외국 언론 웹사이트에도 광고를 싣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외국금융 기관 유치를 위해 해외금융기관 유치 기업설명회(IR), 글로벌 금융행사 참석 및 상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입주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유치해 해양ㆍ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와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산 금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문현혁신도시 개발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의 하드웨어 조성과 더불어 '부산시 D-Space BIFC'에 우수한 외국금융 기관 등을 유치, 부산이 글로벌 자산운용 및 4차 산업의 핵심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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