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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산 주류 2만건… "2번 중 1번 이상 구매 성공"

입력
2020.10.20 10:08
수정
2020.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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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질병관리청 자료...일반 음식점에서 95% 이상
인재근 민주당 의원 "미성년자 주류 접근성 낮춰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유흥업소 등에서 적발된 미성년자의 주류구매 건수가 약 2만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월까지 일반음식점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위반이 총 2만13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675건, 2016년 3,547건, 2017년 3,772건, 2018년 3,693건, 2019년 3,445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2,00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1만9,507건으로 제일 많았고 유흥주점 450건, 단란주점 161건, 휴게음식점 13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건, 위탁급식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078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서울 3,184건, 경남 1,252건, 부산 1,230건, 대구 1,081건, 경북 1,049건, 인천 1,045건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현황 자료. 인재근 의원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현황 자료. 인재근 의원실 제공


특히 미성년자들은 두 번의 시도 중 한 번 이상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주류 구매에 성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소년 음주율은 15%로 나타났는데, 주류 구매 용이성이 남성 66.6%, 여성 65.7%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3,500여 건에 달한다며 "청소년들은 두 번 중 한 번 이상의 확률로 주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 주류 산업 규제 완화가 예정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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