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진성준 의원 라디오 인터뷰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택배 노동자도 적정 근로시간만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러자면 적정 물량만을 소화하도록 '강제'가 필요하다"라고 20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 부응하겠다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다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견디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들어 10명이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의 비극을 과로사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유통이 폭증한데다 명절까지 겹쳤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아 심야까지 배송을 이어가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21일부터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진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며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화물들을 수화물을 분류해내는 허브 터미널이나 서브 터미널 같은 데에 자동 분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 설비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다 할 경우에 택배 운송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모두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도 전했다. 최저 배달료나 안전 배달료 등 '운송단가'를 높이거나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일은 법적 규제에 앞서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구매하고 또 그것이 빨리 배달되길 원한다"며 "그걸 일률적으로 법에서 안 된다고만 규정할 게 아니고 그런 사회적 이해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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