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로, 아기는 보육시설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당근마켓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만원에 판다고 입양 글을 올렸던 엄마와 아기가 각각 다른 시설로 가면서 떨어지게 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기는 전날 도내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고, 미혼모 A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아기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가 태어난 지 불과 6일만이다.
앞서 16일 오후 6시 36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36주된 아기를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이 책정됐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 40분쯤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글을 올린 A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13일에 낳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홧김에 입양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 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기 아빠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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