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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지휘권 발동한 秋 향해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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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지휘권 발동한 秋 향해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로 이용"

입력
2020.10.20 08:29
수정
2020.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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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
김근식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며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며 "사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이처럼 수사 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법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김 교수는 또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됐다"며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를 언급,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 장관"이라며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앞선 19일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은 물론 윤 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7월 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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