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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세아, 비밀유지 약정 위반 형사 소송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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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세아, 비밀유지 약정 위반 형사 소송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9 17:52
수정
2020.10.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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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SBS 플러스 제공

김세아. SBS 플러스 제공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김세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김수미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러나 방송 이후, 김세아와 스캔들이 있었던 B씨의 전 배우자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했다.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냈고 조정으로 소송은 잘 마무리됐다"며 "그 사람(B씨)과 딱 두 달 일했다. 한 달 월급 500만 원씩 두 번을 받은 후 스캔들이 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나 또한 피해자"라며 "방송에서는 공백기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공채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듬해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에서 심은하 동생 역할로 데뷔했고,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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