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이지사 주장은 헌법 개정 문제" 지적
이 지사 "공무원들 힘들어 한 말...과했다면 용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에는 국감을 받을 지 고민”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야당의 한 의원이 “(이 지사의 주장은) 헌법 개정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감을 안받겠다는 차원이 아닌데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이 지사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니 국회의원들을 청계천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상인들과 비유했다”며 “지금 입장도 그러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가 “똑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SNS 글에는) 자치사무라 한 것은 국감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마치 불법을 자행한 것을 국감현장에서 지켜 봐 왔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견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지사가 “불법자행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불법이 맞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헌법상 의무가 없는 일을 수감해야 하고, 권한에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이행해 왔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지사의 주장이) 맞다면 위헌적 행위를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댓글을 보니 ‘국감이 나랏돈을 확인하고 제대로 집행함에 있어 자치사무 구분이 필요 하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말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도 (고향이) 안동이라 반갑다”면서 “섭섭하거나 괘씸해 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는 꽤 오래된 일로 그것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니며 내년 얘기도 ‘해 볼까’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직원 중 한 명이 돼지열병으로 순직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까지 일이 2배로 늘었다”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 그들을 생각해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치정부에 대해 법이 정한 자체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부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재차 반박하자 이 지사는 결국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국감 준비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미시적 조정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올린 SNS의 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한 것처럼 보여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감을 받으면서 자료제출이 어려우면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국회가 하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부인하거나 타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발언이 틀린 말이 없다”며 “우리도 '10년 치 자료를 달라' 등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사께서 SNS에 쓴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다”라며 “불법이라고 단정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국감법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국가 예산이 투자된 경우 등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