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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식 취소ㆍ연기 신혼부부, 전세버스 기사 등에 17억 규모 2차 긴급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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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식 취소ㆍ연기 신혼부부, 전세버스 기사 등에 17억 규모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입력
2020.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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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 종사자ㆍ문화예술인 100만원
거리두기 2단계 예식 취소ㆍ연기 신혼부부 50만원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총 17억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은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와 문화ㆍ예술인, 신혼부부 가정 등에 시비 17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ㆍ통학 등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공연ㆍ축제 등 대부분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된 문화ㆍ예술인 600여 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을 준다.

지난달 30일 이전 창원으로 전입한 운수종사자와 예술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10월 11일)기간 창원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한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쌍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신랑ㆍ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지난 8월 23일 이전 창원시 전입자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아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내달 초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의 불씨도 더욱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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