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분석
K씨, 1억1,000만원 떼먹고 아직도 안 돌려줘?
"해외 도주 못하도록 출국법 개정해야"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2,500명에 육박한 만큼, '보증금 먹튀'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모씨와 노모씨는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냈는데, 모두 회수된 상태다. 문제는 K씨의 사례다. 부산에서 임대사업을 한 K씨는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가 K씨를 대신해 변제했지만,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K씨 국내 보유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었지만,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
2,500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임대사업자, 대책 마련 시급
소 의원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974명 수준이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6월 기준 2,448명으로 늘어났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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