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면적을 중형 수준까지 넓히고, 입주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에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 전용면적을 최대 85㎡까지 넓히고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중위소득 13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지금도 법령상에는 85㎡까지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한정돼 있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금 지원을 확대해서 공공임대 주택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입주자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중위소득 130% 이하만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올해는 3인가구 기준 월 503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확대해서 중산층도 공공임대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 주택 확대는 청와대의 방침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과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건설임대 주택 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국토부가 5월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유형통합 임대는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에도 중형 면적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에 전용면적 60~85㎡ 비율을 30~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과열된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