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민주당 의원, 원자력안전위 자료 공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물 중 37%는 일본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본산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 수산물이 4만㎏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전체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인 78만톤에 달했다. 이 중 100배를 초과하는 양은 6%인 6만5,000톤 수준이었고, 10~100배 초과 양은 15%인 16만1,700톤에 달했다. 10배 이상 초과 양이 21%에 이르는 것이다. 초과 양이 5~10배인 경우는 20만7,500톤(19%), 1~5배는 34만6,500톤(32%)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4만2,756㎏(37%)이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 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ㆍ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를 2022년 10월쯤 본격적으로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