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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로 분류됐던 자율주행 로봇, 보도ㆍ횡단보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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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로 분류됐던 자율주행 로봇, 보도ㆍ횡단보도 달린다

입력
2020.10.19 15:50
수정
2020.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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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가스감지ㆍ범죄예방 로봇 실증테스트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대한상의 제공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대한상의 제공


#공장 수십 개가 들어선 산업단지 주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유해가스는 없었다. 산단 측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자율주행 가스 순찰로봇을 투입하려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법상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조만간 이런 불편은 덜게 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막혔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야간 자율주행 순찰로봇 투입도 가능하게 되면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순찰 로봇의 보도ㆍ횡단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사업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내용엔 실증특례(제품 서비스를 시험하는 동안 규제 면제) 9건, 임시허가(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 허용) 1건이 포함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특히 가스감지나 범죄예방 등 새로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개발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가 높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도구공간은 향후 2년 간 6대의 로봇을 산단 주변에 투입해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는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 단속, 밤길 지킴이 등의 경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앞으로 방역,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만든 캠핑용 배터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사용 후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만든 캠핑용 배터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 시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다. 전국 지자체에 사용 후 배터리 200여개가 보관 중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는 70∼80% 정도 효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재활용 전문 기업 굿바이카는 지자체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 등 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산하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ㆍKST모빌리티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 사업도 공동 수행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 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연간 약 7만km)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렌털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서로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기,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사업 등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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