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가 이미 가입기간이 종료된 특별회원 8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향후 국비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용되는 뉴서울CC 골프장 매출이 연간 최대 12억4,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서울CC 특별회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억원의 입회비를 내고 특별회원이 된 8명은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 9개월간 1만962회 골프장을 방문했다. 1인당 월평균 17회씩 골프장을 방문한 셈이다. 전체 정회원 수는 1,992명 수준이다.
뉴서울CC는 특별회원에 한해 한 달에 20번,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게 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회원보다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어 선호 시간대를 선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요금(그린피) 혜택도 있는데, 특별회원은 자신과 동반자를 포함한 한팀(4인 기준)에 15만원을 지불한다. 정회원 1팀은 66만원, 비회원 1팀은 80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8명의 특별회원 약정기한이 2018년에 이미 끝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회원들은 "전임 대표가 계속 이용과 특별회원권 양도를 허가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회원권을 지난 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경우, 뉴서울CC는 연간 최소 9억 7,000만원에서 최대 12억4,000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8명 특별회원 명단에 대해 임 의원실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특별회원들은 전임 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특별회원과 전임대표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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