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스로 3억원 기준 변경은 없을 것" 재확인
여당, 당정 협의 틀 넘어 입법 나설지 의문
"3억원 기준, 청와대는 지지" 해석도
정부가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채,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 조치를 밟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주주 3억원 기준 변경'은 국회의 별도 입법 조치가 진행되면 논의에 참여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가족합산 기준만 변경 준비"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족합산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현재의 방안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도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족 합산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조만간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주주 3억원 기준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정부의 별도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히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 스스로 관련 시행령을 고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가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국회 움직임에 따라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정을 고치려 한다면 정부도 당연히 논의에 응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법 시행 시점이 내년 4월로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국회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당, 입법으로 정부 정책 뒤집기 부담… "청와대, 기재부 지지" 해석도
결국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려면, 별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함께 법 개정에 나선다면, 기재부 의견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정책을 여당이 '당정 협의'라는 논의 틀을 넘어 별도 입법으로 바꾸려 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정 관계가 파탄났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생각이 달라도, 웬만한 정책은 당정 협의에서 대부분 합의가 된다"며 "여당이 시행령 하나를 고치기 위해 입법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당정간 대화 채널이 단절됐음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실제 일어나기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집요한 요구에도 홍 부총리가 버티는 데는 청와대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홀로 여당 방침에 반대할 경우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상위 정부 기관이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아서다.
앞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간 충돌이 일었을 때는 국무총리실이 개입해 중재했다. 또 주식 개인투자자 양도세 면제 범위를 두고 당정간 이견 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미투자자의 의욕을 꺽지 말라"며 교통정리를 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 정책을 여당, 청와대 등과 상의 없이 기재부 독단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나쁘니, 일단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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