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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봉사상'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정경심 재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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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봉사상'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정경심 재판도 영향?

입력
2020.10.18 1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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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녀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봉사상을 받은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학생 학부모인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들 C군이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C군의 학교에 제출했다. C군은 가짜 확인서를 근거로 다니던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학교에게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가 C군을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이므로, 이는 (학교)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도 부실한 심사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가 보통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뤄져 왔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밖에서 이뤄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인 병원 명의로 발급됐다”면서 “위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교사들이 위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딸의 표창장 및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했다면 대학의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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