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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민주 9명·국민의힘 11명 등 현직 의원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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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민주 9명·국민의힘 11명 등 현직 의원 27명 기소

입력
2020.10.18 12:00
수정
2020.10.18 19:22
1면
0 0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
무소속 3명은 김홍걸 등 탈당한 민주당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위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은 2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과반의석(현재 174석)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선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도 위협받게 됐다.

1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거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은 총 149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가량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셈이다. 이 중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27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 4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9명이었다. 김정호 김한정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김정호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으나 이후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탈당, 현재 무소속 상태인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도 기소됐다. 이밖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도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야권을 보면, 국민의힘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달곤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계열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해 6명 줄어들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으로 흑색·불법선거사범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경선 선거사범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20대 총선에선 45명이었으나, 이번 21대 총선에선 131명이 기소된 것이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 편중으로 경선이 치열해지며 △불법 권리당원 모집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등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범죄도 처음 적발됐다. '지역 선후배'임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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