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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애꾸눈' '부동산 기술자'라 비하한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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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애꾸눈' '부동산 기술자'라 비하한 기자 고소"

입력
2020.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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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못할 행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MBC 이모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는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SNS에 문재인 정부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ㆍ비하ㆍ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상준 이슈365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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