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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입양" 중고 물품 거래 앱에 판매글... 경찰 "IP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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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입양" 중고 물품 거래 앱에 판매글... 경찰 "IP 추적중"

입력
2020.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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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책정돼 16일 판매글 올라왔다가 삭제
경찰 "실제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확인할 것"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 온 아이 입양 판매글. 17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뉴시스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 온 아이 입양 판매글. 17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뉴시스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위 파악에 착수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란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눈을 감은 아이가 이불에 쌓여 있는 두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판매 가격으로는 20만원을 책정했다.

아이 입양 판매 글에 네티즌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판매 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이를 본 네티즌은 '너무 화가 난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졌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등의 글을 올려 분통을 터트렸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게시글이 삭제됐다"며 "어제 신고가 접수돼 IP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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