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마리 중 9마리 질식사로 숨져

지난 8월 24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보호소 앞에 놓인 못 박힌 나무상자(왼쪽). 보호소 관계자들이 나무상자를 뜯어내자 고양이 9마리의 사체와 간신히 생존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제공
밀폐된 상자에 고양이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쯤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나무 상자에 가두고 달아나, 이 중 9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발견할 당시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는 성묘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숨져 있었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겨우 살아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가족이 돌봐줬던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이사를 가게 돼 동물보호단체에 맡기고자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의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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