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택시기사 A(37)씨와 B(34)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택시기사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B씨의 집에서 B씨와 번갈아가며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을 태웠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피해 여성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뒤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피해 여성을 부축하는 등 A씨를 도왔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건의 여죄를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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