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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대 소비쿠폰 사업 재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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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대 소비쿠폰 사업 재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

입력
2020.10.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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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입을 준비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과 관련해 “발행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3년 후 복수 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여행ㆍ숙박 등 8종의 소비쿠폰도 발행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 후에는 3년의 유예기간 후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세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조건은 까다롭다. 누적 투자 100억원 이상을 받은 벤처기업이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가로 받는 경우여야 하고,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지분 30%로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을 위해서는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선ㆍ해임, 이사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주식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ㆍ고용개선 추동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ㆍ고용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재개를 검토하고, 11월 초 코리아세일 페스타, 크리스마스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소비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법인택시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도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이 필요한 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며 “공동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 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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