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동종전과 누범으로 실형 불가피
?재판부 재량인 '작량감경'으로 최저 형량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가 없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동정전과 기록이 있고, 누범 기간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는 시점인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 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올 2월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도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선고는 당초 지난 7월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언론에서 ‘A씨가 코로나19로 실직, 배고픔에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영국의 BBC 한 기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검찰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현행법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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