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7:17
수정
2020.10.15 17:23
0 0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총선 4ㆍ15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만료된다.

김현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