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남은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
정 의원측 "법과 절차따라 재판에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수행비서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들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측은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태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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