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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수소전력 의무 구매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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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수소전력 의무 구매제' 시행

입력
2020.10.15 1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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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2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전력, 일정 비중 이상 구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발전소나 전력 판매 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소경제위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ㆍ점검하는 컨트롤타워로 정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그 동안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ㆍ풍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돼왔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하지만 RPS만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에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한 HPS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자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안산, 울산, 전주ㆍ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 확대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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