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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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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1:36
수정
2020.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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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직 제공 약속…선거 도와준 A씨 식사 끊고 스트레스로 숨져?
당선 시 보좌관 임명 약속한 혐의

지난 4·15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15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구자근(53·구미갑)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인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구 의원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기획실장이란 직함으로 올해 4·15 총선까지 40여 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선거가 끝나고 구미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다.

지난 5월 A씨가 숨지자 A씨 부인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고인의 미망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이 선거가 끝난 후 평소 앓던 간경화가 급속히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진 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서 “구 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스트레스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5일 구미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선거법 제230조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 측은 “A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당선 시 보좌관직 임명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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