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원고료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5.8%에 달하는 등 문학계 내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전문가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문헌분석과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문학 창작자 1,523명으로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 전방위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했다(35.8%)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 받았다(68.6%) ▲원고 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받았다(25.4%)고 답했다.
이외에도 ▲원고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 받았다(56.6%)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13.6%) ▲출판 계약 과정에서 강압과 강요를 경험했다(11.2%)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았다(36.5%)는 답변도 나왔다.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37.0%) 등 2차 저작권 계약에서도 창작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모전과 문학상에서 수상 상금의 행사 뒤풀이 사용에 대한 주최 측의 강요(17.5%)와 수상을 미끼로 한 금품요구와 무관한 일의 강요(5.2%)등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불공정 관행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창작자 스스로의 권리인식의 부족, 고립된 활동 양식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이의 제기나 보고 요청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가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책 작가, 동화 작가는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문학의 경우 작가 권리를 위한 단체 활동의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고료 액수와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내용을 기재한 표준 원고 청탁서의 개발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 교육 실행 ▲원고 청탁을 위한 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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