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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못 받았다 35.8%" 문학계 불공정 관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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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못 받았다 35.8%" 문학계 불공정 관행 만연

입력
2020.10.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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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원고료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5.8%에 달하는 등 문학계 내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전문가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문헌분석과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문학 창작자 1,523명으로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 전방위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했다(35.8%)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 받았다(68.6%) ▲원고 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받았다(25.4%)고 답했다.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원고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 받았다(56.6%)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13.6%) ▲출판 계약 과정에서 강압과 강요를 경험했다(11.2%)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았다(36.5%)는 답변도 나왔다.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37.0%) 등 2차 저작권 계약에서도 창작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모전과 문학상에서 수상 상금의 행사 뒤풀이 사용에 대한 주최 측의 강요(17.5%)와 수상을 미끼로 한 금품요구와 무관한 일의 강요(5.2%)등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불공정 관행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창작자 스스로의 권리인식의 부족, 고립된 활동 양식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이의 제기나 보고 요청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특히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가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책 작가, 동화 작가는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문학의 경우 작가 권리를 위한 단체 활동의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고료 액수와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내용을 기재한 표준 원고 청탁서의 개발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 교육 실행 ▲원고 청탁을 위한 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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