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불법촬영 혐의는 그대로 무죄 판단
최씨, 비판 댓글 작성자들에 손배소 제기 논란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ㆍ협박ㆍ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말싸움을 하다 그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재판에선 최씨가 구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할 당시, 구씨의 묵시적인 동의가 존재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앞서 1ㆍ2심은 최씨의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유죄 판단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ㆍ2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들은 남겨둔 점, 피해자 역시 그와 유사한 최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항소 이유로 밝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및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는 게 적법한 양형부당 사유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최씨의 각 혐의에 관한 유ㆍ무죄 판단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이처럼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가운데, 최씨는 자신을 비난한 인터넷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이 각 200만~5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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