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월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선고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려 한 사건(일명 화이트리스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구속되진 않는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전경련을 동원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적 판단은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만 '해악의 고지'가 드러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만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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