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수석 MBC 라디오 인터뷰
"적용 제외, 불가피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질문에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현장 단속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특고로 분류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 입장차가 상당히 크기에 우선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80% 정도의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이 있는 등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김모 씨는 배송 업무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 했다. 사망 전 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을 덜려는 회사 측 압력에 따라 작성하게 됐다고 한다.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여지, 2차·3차 대책낼 것"
황 수석은 '일부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료가 부담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물음에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거의 절대 다수가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택배분류 인력 추가 투입 합의와 관련해서는 "추석 특별배송기간 분류 노동자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택배사와 정부 합의가 있었고, 계획한 만큼의 분류 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다"면서도 "택배연대 노조 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 인력을 많이 투입하길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 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돼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현장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아울러 황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긴급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까지가 필수노동자인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건의료·돌봄·택배·배달·환경미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주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 노동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종과 함께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을 두고는 "아직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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