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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된 '돌봄',  총리가 나서야 한다

입력
2020.10.16 06: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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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1학년 학생들이 EBS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1학년 학생들이 EBS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아이를 돌볼 것인가? 돌봄 문제의 본질은 이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이제야 겨우 하고 있지만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돌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시험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자.

문제를 풀기 전에 마음부터 가다듬자. “애 볼래, 밭 맬래 하면 밭 맨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이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자. 이유와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온 것에 대해 정부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먼저 표현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돌봄 여건을 개선하라는 학교의 요구에 대해 학교는 공공재라는 논리로 교사의 사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도리도 예의도 아니다. 돌봄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실시된 정책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돌봄 서비스는 이것 말고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3개 부처가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칸막이 행정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복과 누락이 발생한다. 근거 법률에도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언제까지 학교는 애를 등에 업고 밭을 매며 눈치까지 봐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는 놓아두고 쉬운 문제부터 풀자. 누가 돌보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다 지나 아는 문제도 풀 수 없다. 현재 시범적으로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다. 그런데 교육부는 해당 지자체에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돌봄을 주관하더라도 돌봄 예산은 지원될 수 있도록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자.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현재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개가 발의되어 있다. 이제라도 돌봄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반가운데, 지자체 이관은 민영화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민간위탁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발의된 두 개의 법안 어디에도 위탁이란 말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견을 좁히고 돌봄 문제를 법제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자. 돌봄전담사의 고용을 승계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관 후에도 학교는 학생 모집과 안전에 대해 협조하고, 이미 지자체로 이관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자.

이쯤 되면 온종일 돌봄을 정부 부처 어디에서 맡아야 하는지 답은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강민정 의원은 국무총리를 내세웠다. 이미 경험했듯이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해도 돌봄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렸다.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라.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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