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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라임 "1년간 사고발생률 0.01%... 안전 위해 '18세+' 정책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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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라임 "1년간 사고발생률 0.01%... 안전 위해 '18세+' 정책 유지할 것"

입력
2020.10.15 11:05
수정
2020.10.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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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라임. 게티이미지뱅크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라임. 게티이미지뱅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이 국내 진출 후 1년간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15일 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1년간 주행 수는 약 343만7,000건이었으며, 이 중 사고 접수 건수는 342건이었다. 전체 주행 중 무사고 주행이 99.99%였으며, 사고 건수 중에서는 긁히거나 멍이 드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가 63%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사고 발생률이 0.02%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사고 발생률은 절반 수준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이 분석한 월별 전체 주행 대비 사고율 그래프. 라임코리아 제공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이 분석한 월별 전체 주행 대비 사고율 그래프. 라임코리아 제공

사고 건수는 지난 1년간 국내 라임 고객 지원센터 및 앱 사고 보고에 접수된 내용과 라임 미국 본사 안전 관리 부서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라임 측은 "경미한 사고, 단순한 사고, 심각한 사고, 치명적 사로 네 단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낮은 단계 사고가 과반을 차지했다"며 "이번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라임 측은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운영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은 "사고 발생 0건을 목표로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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