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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중ㆍ민간화장실 1000곳에 불법촬영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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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중ㆍ민간화장실 1000곳에 불법촬영 차단시설 설치

입력
2020.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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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000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민간영역의 소규모 화장실의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도는 먼저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로 안전 취약 화장실을 발굴한 뒤 셉티드(CPTEDㆍ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탐지장비를 원하면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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