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운영자 156명에 대한 게시글 218건 혐의 확인
박사방 조주빈 검거 기사보고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개설한 것이 시작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성범죄자 등 개인 신상을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다. A씨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다. A씨는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을 첫 개설한 뒤 사건 관련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했다.
A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고,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다. 그는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을 활용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 3일 뒤인 11일 2기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가 지난 6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송환된 후 다시 폐쇄됐다.
경찰은 잠적한 2기 운영자가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관련자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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