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김홍걸(57)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이전 재산공개 당시 부인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 상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4월 총선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 만료(15일)를 하루 앞둔 14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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